사회
"적절한 지휘" vs "직권남용"…검찰청법 놓고 해석 엇갈려
입력 2020-07-03 19:30  | 수정 2020-07-03 19:52
【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

또 수사팀이 대검 등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

앞서 추 장관은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번 사안이 검찰청법 지휘·감독권 규정에 당연히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검철청법 제8조를 근거로 한 겁니다.

반면 대검 안에서는 검찰청법 12조에 검찰총장의 지휘·감독권이 명시된 만큼 수사 지휘에서 총장을 배제한 추 장관의 지시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이런 식으로 장관이 수사 절차를 지휘한다면 압수수색이나 사건 배당 등을 모두 지휘할 수 있다는 얘기로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양측이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으며 정면충돌 양상인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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