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음주사고 내고 조사 받던 경찰관, 극단적 선택으로 치료 중 사망
입력 2020-07-03 17:43  | 수정 2020-07-10 18:05

강원도 내 한 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직위해제 된 상태에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가 치료 중 오늘(3일) 끝내 숨졌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도내 모 경찰서 소속 40대 경찰관 A 씨가 지난달 26일 낮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고 직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 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 이날 오전 사망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일 오후 8시 15분쯤 속초시 교동 국민은행 연수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추돌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일로 이튿날 직위해제 된 A 씨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A 씨는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이 경찰서 소속 또 다른 경찰관인 53살 B 경위가 5월 1일 오후 8시 30분쯤 음주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B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잇단 음주사고 본청서 직접 감찰…해당 경찰서장은 경고 서한문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운전 사고가 한 달 사이 두 차례 잇따르자 경찰청 감찰부서가 지난달 초 직접 해당 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나섰습니다.

이어 본청 감찰을 받은 해당 경찰서장은 내부 게시판에 '음주운전은 미친 짓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경찰서장이 전하는 음주운전 근절 메시지라는 내용의 글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대가와 불행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혹독하다"며 "더구나 우리는 법 위반 행위를 단속하는 경찰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이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 시켜 관심과 주의 관서로 주의장을 발부받았다"며 "스스로 자정이 안 된다면 감찰 상주 등 외부통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폴네티앙 "잔인할 정도로 과도한 감찰과 그릇된 목표 의식이 비극 낳아"

현직 경찰관 A 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경찰청 노조와 경찰청 주무관 노조, 일선 경찰들의 온·오프라인 모임인 '폴네띠앙'은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잔인할 정도로 과도한 감찰과 징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폴네티앙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건은 경찰의 책무인 민생치안은 도외시하고 감찰의 지적이 두려워 경찰서 전체 현안을 음주운전 근절에만 집중한 경찰서장의 그릇된 목표 의식이 빚은 비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감찰조사를 받은 후 약물 과다복용으로 숨진 전 동두천경찰서 소속 최모 순경의 비극이 채 잊히기도 전에 발생한 이 사건은 감찰 개혁의 필요성은 물론 조직 문화 전반에 개선의 목소리를 던져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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