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코인노래방에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 지급
입력 2020-07-03 16:18  | 수정 2020-07-10 17:05

서울시는 집합금지명령이 내려진 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100만원씩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생계 곤란을 호소하는 업주가 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이 행정명령에 따른 손실을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판단해 방역특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 2에 의거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노래연습장이 집합금지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5월 22일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중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평균매출액 30억 미만 등 소상공인에게 방역특별지원금을 줍니다.


시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지원금을 시 산하 25개 자치구에 재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발생한 생계곤란에 대한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급감 등 고통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인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과 성격이 달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도 영업을 강행했다가 적발돼 고발 조치된 코인노래연습장 2곳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은 자치구별로 이달 8일부터 받습니다. 입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자 통장으로 이뤄집니다.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업주는 자치구별 전담창구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자치구 전담창구는 지원금 신청을 위해 방문한 코인노래연습장 사업자에게 방역수칙과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출입명부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병행해 실시키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수칙 준수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고려하고 방역전문가와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6주 전인 5월 22일부터 시내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자치구와 함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중입니다.

서울 시내에는 코인노래연습장이 569개 있으며, 게임장이나 뽑기방 등 다른 시설에 설치된 것까지 합하면 617개소입니다.

시는 관악구와 도봉구의 코인노래방에서 실제 감염 확산 사례가 확인됐으며, 현장 점검 결과 코인노래연습장의 44%가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데다가 무인 운영시설이 많아 철저한 방역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집합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시내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최근 여러 차례 서울시청사 근처 등에 모여 기자회견 등을 열고 시 측에 영업 재개를 허용해 달라고 호소해 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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