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반값 아파트 법 국회 통과…9월 출시
입력 2009-04-02 01:20  | 수정 2009-04-02 01:20
【 앵커멘트 】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방송전환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도 시행될 예정인데, 국회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눈에 띄는 법안을 엄성섭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도에 엄성섭 기자입니다.


【 기자 】
반값 아파트 법은 토지임대부 분양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은 국가 또는 토지공사 등 공공기관이 갖고 건물만 개인에게 분양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비자는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내면 됩니다.

그래서 시세의 반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값아파트의 토지 임대기간은 40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고, 10년간 전매가 제한됩니다.

재건축 때 용적률 증가분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하는 의무건설제도를 폐지하는 법안도 통과돼 재건축 시장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방송전환법은 2012년 아날로그방송 종료에 대비해 지상파 방송사에 디지털 전환 의무를 강화했으며, 만약 적절한 이행을 하지 않으면 주파수 지정 취소 등의 제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골자입니다.

영화 워낭소리 불법 복제로 문화계의 처리요구가 높았던 저작권법 개정안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와 불법 복제를 한 사람, 그리고 전송을 한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온라인 상에서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사람은 개인 계정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송된 불법복제물이 게시되는 서비스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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