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국회 예산 심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예산결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1년인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각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회계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산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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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예결특위를 상임위로 전환하는 것과 동시에 현재 1년인 위원 임기를 2년으로 연장하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각 상임위 소관 부처에 대한 회계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예산 심사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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