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저작권 침해 방조' 판도라TV·프리챌 기소
입력 2009-04-01 18:44  | 수정 2009-04-01 18:44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불법 복제된 방송사 프로그램이 거래되도록 내버려둔 혐의로 판도라TV 김모 대표와 프리챌 손모 대표를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05년부터 지상파 방송 3사가 저작권을 가진 프로그램을 이용자들이 동영상 파일로 만들어 전송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프리챌 손 대표에 대해서는 파일공유 사이트인 '파일구리'에서 음란 동영상이 배포되는 것을 방조한 혐의도 추가 적용했으며 두 법인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