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녹십자 '불법임상시험 여부' 조사
입력 2009-04-01 17:14  | 수정 2009-04-01 17:14
녹십자가 보건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시행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식약청은 지난해 9월부터 녹십자가 실시한 사람태반 추출물 주사제에 대한 임상시험이 약사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이번 임상시험이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사안인지와 함께 임상시험의 절차를 준수했는지 등을 방문조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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