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 대법원장 "재판 독립은 법관의 본질"
입력 2009-04-01 17:00  | 수정 2009-04-01 17:00
신영철 대법관이 촛불재판 관여 사건으로 대법원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가운데 이용훈 대법원장이 신임 법관들에게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 법관 임명식에서 지금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 개개인 재판의 독립을 열망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며 최근 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대법원장은 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은 법관이 법대에 처음 올라서는 순간부터 법복을 벗을 때까지 법관의 가장 본질적인 속성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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