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실형
입력 2020-07-02 19:30  | 수정 2020-07-02 20:30
【 앵커멘트 】
안타깝게 숨진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심에선 집행유예였는데, 2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법정구속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11월 숨진 가수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영상을 찍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최종범 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던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상해·협박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이라고 볼 수 없다"며 불법 촬영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2심 역시 이를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고 보기에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없을 만큼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은 "유명 연예인인 피해자가 입게 될 정신적 상처를 악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봤습니다.

구 씨의 오빠는 선고 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구호인 / 고 구하라 씨 오빠
- "촬영 혐의 무죄가 선고 된 점은 가족들로서 참으로 원통하고 1심 재판 진행되는 동안 일관되게 동생이 자신 의견 반해 촬영됐다고 진술했는데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편, 자식 부양을 하지 않으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 하게 하는 '구하라법' 발의는 이번 국회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 : 오광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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