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인섭 "피의자 신분이라 증언 거부"…재판부, 증인채택 취소
입력 2020-07-02 15:52  | 수정 2020-07-09 16:05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 씨의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한인섭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 자신은 피의자 신분이라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정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한 원장은 "현재 피의자 상태로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검사는 수사가 일단락된 지 반년이 지났는데 불기소 처분을 하지 않고 피의자 상태로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은 피의 사실을 한 번도 특정해 주지 않아 어떤 혐의를 받는지 모르겠다"며 "검찰이 제 법정 증언을 모아 앞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딸 조 씨가 인턴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고, 그 과정에 당시 센터장이었던 한 원장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검찰은 "한 원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인턴십에 대해 조사를 하던 중 동생에 대한 인턴십 예정증명서가 문제가 됐고 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했다"며 "하지만 서명날인 거부해 진실 여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문에 처분할 사건도, 공소제기할 것도 없다"며 "다만 딸 조 씨에 대한 부분은 피의자로 전환된 적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원장은 오늘 출석에 앞서 '변호인과 함께 참석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변호인 동석을 허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 원장이 진술을 재차 거부하자 정 교수 측은 "피고인과 상의해 증인의 진술조서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한 원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한 원장은 약 42분 만에 귀가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