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웅제약 메디톡스로 옮긴 前직원에 `허위사실 유포` 손배소
입력 2020-07-02 14:41 

대웅제약이 보톨리눔 톡신(보톡스) 제제 경쟁사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 모씨를 상대로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특히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훔친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는 음해 전략을 펼쳤다"며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 직원을 승진·입사시킨 후 허위 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와 기술을 훔쳐 갔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으며 국내에서는 민·형사 소를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해서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ITC는 이와 관련한 예비 판정을 오는 6일(현지시각) 내릴 예정이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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