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등 3종이 추가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응급의료에 필요한 의약품 총 38개를 추가 지정해 국가필수의약품을 기존 403개에서 411개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한 의약품은 코로나19 치료 관련 의약품 3개(렘데시비르 주사제, 칼레트라 액제, 인터페론 베타1-b 주사제)와 재난 대응 응급의료 관련 의약품 31개(심폐소생 시 사용되는 에피네프린 등),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 기관 추천 의약품 4개(소아 항결핵제 등)다.
코로나19 치료 국가 필수의약품으로 추가 지정된 치료제는 기존 칼레트라(성분명 로피나비르·리토나비르) 정제를 포함해 모두 4개 품목으로 늘었다. 렘데시비르는 에볼라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됐지만 코로나19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여 국내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등록됐다.
국가 필수의약품은 보건 의료상 필수적이지만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운 의약품이다. 복지부 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지정한다. 식약처는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9개 부처로 구성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가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례수입을 승인하거나 국내 위탁 제조하는 등 공급 안정화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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