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1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첫 번째 분쟁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중 일부인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최대 1천6백억 원에 달할 전액 반환 방침이 나왔는데,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한금융투자의 고객이었던 박 모 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가입하란 권유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 피해자
-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주지 않느냐, 이 상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원금 손실이 있을 리가 없다'고…. 제가 3번을 거절했었어요."
"펀드에 관심없다"고 단번에 거절했지만 믿어달라며 수차례 전화가 걸려와 결국 상품에 가입했는데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박 씨처럼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를 샀던 고객에게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판매 당시 이미 최대 98%의 손실이 났는데도 라임자산운용이 이를 속인 채 핵심정보를 허위로 꾸몄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도 검증 없이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펀드 계약 시점'에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정성웅 /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108개의 신청 건 중 대표사례 4건을 심의한 결과이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선 이를 바탕으로 자율조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들이 20일 내에 조정결과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만약 판매사들이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최대 1,600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
하지만, 반대로 판매사들이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임을 내세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가야해 해결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1조 6천억 원 규모의 투자금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 사모펀드와 관련해 첫 번째 분쟁조정안이 나왔습니다.
이중 일부인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최대 1천6백억 원에 달할 전액 반환 방침이 나왔는데, 다른 사모펀드 피해자들에게 미칠 파장이 주목됩니다.
김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신한금융투자의 고객이었던 박 모 씨,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가입하란 권유를 받았습니다.
▶ 인터뷰(☎) :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 피해자
- "'교통사고가 나도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해주지 않느냐, 이 상품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원금 손실이 있을 리가 없다'고…. 제가 3번을 거절했었어요."
"펀드에 관심없다"고 단번에 거절했지만 믿어달라며 수차례 전화가 걸려와 결국 상품에 가입했는데 결국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박 씨처럼 2018년 11월 이후 무역금융펀드를 샀던 고객에게 판매사가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주라고 결정했습니다.」
「판매 당시 이미 최대 98%의 손실이 났는데도 라임자산운용이 이를 속인 채 핵심정보를 허위로 꾸몄고,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사도 검증 없이 투자자들에게 그대로 판매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펀드 계약 시점'에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했다며, 계약 자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 인터뷰 : 정성웅 / 금융감독원 소비자권익보호 부원장보
- "투자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정상적으로 물을 수 없는 상황이 인정되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번 분쟁조정은 108개의 신청 건 중 대표사례 4건을 심의한 결과이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선 이를 바탕으로 자율조정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는 권고일 뿐 강제성이 없어, 판매사들이 20일 내에 조정결과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 만약 판매사들이 조정을 받아들인다면 최대 1,600억 원의 투자 원금이 반환될 예정입니다.
」
하지만, 반대로 판매사들이 자신들도 라임 사태의 피해자임을 내세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복잡한 민사소송으로 가야해 해결과정이 순탄치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문영입니다. [nowmoon@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