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라임무역펀드 판매사, 투자금 전액 돌려줘라"
입력 2020-07-01 17:43  | 수정 2020-07-01 19:39
정성웅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지뢰밭 된 사모펀드 ④ ◆
금융감독원이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라임자산운용 일부 펀드의 판매사가 가입자에게 투자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은 피해 당사자와 해당 펀드 판매사인 금융사 5곳이 동의할 경우 성립된다. 금감원은 향후 라임운용과 관련해 펀드의 손실 금액이 확정되거나 검찰 수사 결과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시점에서 투자자들의 추가 분쟁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이 2018년 11월 이후 판매한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신청 4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취소 결정에 따라 펀드 판매계약의 당사자인 판매사는 투자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반환할 것을 권고받았다. 계약 취소 결정은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 분쟁조정은 환매 중단된 4개의 라임펀드(플루토TF·테티스·플루토FI·크레디트인슈어드) 가운데 무역금융펀드(플루토TF) 및 그 자펀드들을 상대로 한 분쟁조정신청 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감원은 이번 4건의 분쟁조정 결정을 기반으로 자율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최대 1611억원의 투자 원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투자자는 개인이 500명, 법인이 58개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웅 금감원 소비자권익보호 담당 부원장보는 "전체 라임펀드 중 다수의 중대한 불법 행위가 검사 과정에서 상당 부분 확인된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금융펀드에 대해 우선 분쟁조정을 추진하기로 하고, 현장조사 및 법률 자문 등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이 결정된 4건의 경우 판매 금융사들은 내부 이사회를 거쳐 금감원 조정안을 받아들일 전망이다. 가장 많은 650억원어치를 판매한 우리은행은 "분쟁조정 결정문 접수 후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수락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도 "분조위 결정을 면밀히 검토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들은 내부적 절차 등을 고려해 표면적으로는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결국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분위기다. 신한금융투자는 "내부 절차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미래에셋대우는 "결정문이 도착하면 확인한 뒤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무역금융펀드를 제외한 1조4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의 다른 환매중지펀드는 투자자 배상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찰 수사 결과 계약 이전에 라임 무역금융펀드와 같은 불법 행위가 있었고, 투자자의 중과실이 없다면 계약 취소가 될 것"이라면서도 "그게 아니라 계약 시점 이후에 운용사의 불법·부실 행위가 있었다면 일반적인 손해배상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라임과 같이 사기 운용 의혹이 제기된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서도 같은 원리로 분쟁조정 또는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한편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사가 스스로 진행하고 있는 사적화해를 통해 일부 배상이 먼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일호 기자 /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