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6·17 대출규제 소급 반대"…집회·소송 준비하는 주민들
입력 2020-07-01 17:41  | 수정 2020-07-01 19:46
"오늘 2시 '실검'(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잊지 마세요."
6·17 부동산 대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달라"며 6·17 대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단행동을 확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 기관 홈페이지에 댓글 달기부터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노출 캠페인, 1인 시위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며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후 네이버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617소급위헌'이 등장했다. 6·17 대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617소급위헌'을 반복 검색하는 캠페인을 벌인 결과다. 6·17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분양권자과 청약 실수요자들의 대출한도가 축소됐는데 이들은 "갑작스러운 대출 축소로 인한 자금난으로 아파트를 포기해야 할 판"이라며 "(강화된 대출한도) 소급 적용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주부 김 모씨는 "입주를 한 달 앞두고 잔금대출이 40%로 줄어서 내 집 마련의 꿈이 무너졌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들은 매일 오후 2시 검색어 캠페인을 통해 대중에 자신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계획이다. 1일에는 '김현미 장관 거짓말'을 반복 입력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 방송에서 "6·17 대책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지만, 6·17 이전에 분양권을 소유한 사람들이 잔금대출을 받을 때는 6·17 이후 규제로 대출한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6·17 대책이 소급 적용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중도금대출을 받은 범위 내에서 잔금대출도 기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지만, 분양가를 기준으로 하는 중도금대출과 달리 잔금대출은 시세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은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
각 지역에서는 6·17 대책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지난달 30일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는 전국 부동산 소급 적용 반대 촛불집회가 열렸다. 오산·양주 등에서 1인 시위도 벌어지고 있다. 오는 4일에는 서울에서 '6·17 대책으로 인한 피해자연대 기자회견'도 열린다. 6·17 대책의 소급 적용에 대한 위헌 여부를 묻는 위헌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소송인단을 모집한 후 변호사 선정을 거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선희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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