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 연체채권 함부로 못판다…빚독촉도 주7회 넘으면 안돼
입력 2020-07-01 17:21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금융회사가 마음대로 매각하지 못하게 된다. 부실채권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심업자들의 '과잉 추심'을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또 추심업체는 1주일에 7회 이상 채무자에 빚 독촉을 할 수 없게 된다.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신용법'을 오는 9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신용법은 현행 대부업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고 법의 제명을 바꾸는 방식으로 마련된다. 대부업법에서 다루는 최고금리 제한, 대출심사, 대부업 광고, 자필서명과 서면계약 체결 등 대출계약 체결 시 중요 계약 내용과 절차는 그대로 두되,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체채권 관리절차, 계약 종료 등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금융회사 등이 가계대출 연체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시장에 마음대로 매각하지 못하도록 내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담긴다. 현재 금융회사들은 연체 등으로 발생한 부실채권을 대략 10% 안팎의 가격에 시장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손실을 보전하고 있다. 이렇게 매각된 부실채권은 추심업체들 사이에서 유통되는데, 채권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추심업체들이 이익을 남기기 위해 과도하게 추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가 연체로 인한 부실채권을 매각할 때 채권을 매입하는 추심업체에 대한 평가와 채권 매각 시 채무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추심업체가 채무자에게 1주일에 7회 이상 빚 독촉을 못하게 하는 '추심총량제'도 도입된다.
또 채무자가 추심업체로부터 특정 방식이나 특정 시간대에 연락을 받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는 '연락제한요청권'도 도입된다.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대출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연장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이 밖에 연체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 유예,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도입하고, 채무자 입장에서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업종인 '채무조정교섭업'을 만드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태스크포스(TF)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최승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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