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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측 "친모 측에 생전 양육비 추가 청구할 것" [종합]
입력 2020-07-01 16:28  | 수정 2020-07-01 16:35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측이 친모에게 "상속 재판과 별건으로 친모 측에 구하라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구호인 씨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법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구하라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하라 씨 성장과 가수 데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아버지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인의 부양이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는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현저히 소홀히 한 경우 상속 결격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노 변호사는 "상속 재판과 별건으로 친모 측에 구하라 씨의 생전 양육비를 추가로 청구할 방침이다. 다음 주 정도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호인 씨는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구하라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구호인 씨는 "정의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향후 재단을 만들 계획이다. 재단을 통해 부모가 없거나 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을 돕겠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도 도울 생각으로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친모 송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에서는 양측 주장과 입증 계획, 증인 신청 계획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 측은 구하라 씨와 같은 그룹 멤버였던 강지영 씨 부모, 구씨와 친여동생처럼 지냈던 지인, 어린 시절 성장 과정을 지켜본 친인척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8월 12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비공개로 열린다.
한편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에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호인 씨는 또 친모를 상대로 재기한 소송과 더불어 '구하라 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구호인 씨는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달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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