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미투 촉발' 와인스타인, 피해자들과 226억원에 합의
입력 2020-07-01 16:10  | 수정 2020-07-08 17:05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 혐의로 전 세계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미국 할리우드의 거물 제작자 67살 하비 와인스타인이 피해 여성들과 1천880만달러(약 226억원)에 합의했습니다.

AP통신은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과 집단소송을 담당한 엘리자베스 A. 페건 변호사가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후 연방법원이 이번 합의 내용을 최종 승인하면 피해자들은 와인스타인을 상대로 전체 합의금 중 각각 7천500~75만달러(900만~9억원)에 상당하는 액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페건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미투 운동을 시작했을 뿐 아니라, 보복이 두려워 앞으로 나서길 꺼렸던 이들을 대신해 정의를 요구해온 피해 생존자들의 수년간의 노력의 산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 중 한 명인 케이틀린 둘라니도 "이번 합의로 오랫동안 정의 구현을 기다려온 수 많은 여성을 도울 수 있게 돼 자랑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처음 피해 사실을 고백했을 때, 정의를 세우는 바른길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모든 생존자를 위한 유의미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집단소송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었다"고 소회를 드러냈습니다.

제임스 검찰총장 역시 "모든 괴롭힘과 위협, 차별 뒤에 생존자들이 마침내 정의의 한 부분을 얻어냈다"면서 이번 합의는 "직장 상사의 성추행과 차별, 협박, 보복을 겪었던 모든 여성의 승리"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이번 합의로 연방법원에 계류 중인 뉴욕주에서의 소송과 집단소송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와인스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또 다른 피해자들의 대리인인 더글러스 위그도 변호사는 이번 합의가 "와인스타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신"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합의가 와인스타인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도록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피해가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주 검찰총장이 이 불공평한 합의안에 승리를 선언해 놀랐다"면서 "의뢰인들을 대표해 법정에서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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