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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원금유예 제발~`…코로나19 구직난 속 `비명`
입력 2020-07-01 16:01  | 수정 2020-07-01 16:16


코로나19 여파로 구직난이 심화하면서 일부에서는 근로자 햇살론 원금유예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 실업급여로 간간히 버티고 있는데 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마저도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1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햇살론을 이용중인 임모(59세) 씨는 지난해 5월말 실직 후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고까지 찾아왔다.
급기야 지난달에는 햇살론을 받은 A저축은행에 "이자는 어떻게든 갚을 테니 원금만 유예해 달라"고 간곡히 사정을 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근로자 햇살론은 최대 15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통상 700만~800만원 수준에서 대출이 나가고 있다.
정부는 앞서 햇살론 등 정책금융대출에 대해 코로나19 사태(2월) 이후 실직 등에 따른 소득감소로 연체 우려가 있는 경우에 6개월 원금유예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때문에 임씨처럼 올해 코로나19 사태 발생 전인 2월 이전 실직했다면 생활고를 겪고 있어도 햇살론 원금유예가 불가하다.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수 없어서다.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구직난이 더 심화해 임씨의 경우도 피해를 본 것인데 지원책 적용은 안되는 셈이다.
햇살론을 쓴 박모(43세) 씨도 같은 경우다. 박씨는 요식업에 종사하다 지난해 9월 실직 후 실업급여로 생활하며 재취업을 시도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녹록지 않자 햇살론 상환이 버거워졌다. 이에 햇살론을 대출한 B저축은행에 최근 원금유예를 문의했지만, 돌아온 다변은 불가하다는 안내였다.
B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 관련 햇살론 원금유예 상담전화 10건 중 5건이 지원 불가"라며 "햇살론 이용 개인마다 편차가 있지만 통상 원금 기준 17만원 정도 상환이 어려워 원금유예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정은 안됐지만 햇살론이 정책금융대출인 만큼 저축은행에서 임의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어 실무자로서 답답하다"고도 토로했다.
햇살론 담당 한 관계자는 "햇살론을 쓰는 경우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들이 불법사채 등으로 빠지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햇살론 원금유예 대상을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이후에 관계없이 요청 건에 한해 근로자 햇살론 등 정책금융대출 원금유예를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늘었어도 미미한 경우가 있고, 소득은 늘었으되 결혼이나 출산 등으로 지출이 많아진 사례도 있는 등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햇살론 원금유예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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