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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오빠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 국회 통과 바란다"
입력 2020-07-01 15:41  | 수정 2020-07-01 15:4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가수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이른바 '구하라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재판에 앞서 구호인 씨는 "재판과 별개로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구하라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구호인 씨는 "정의에 맞는 재판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며 "향후 재단을 만들 계획이다. 재단을 통해 부모가 없거나 어려운 형편에서도 꿈을 위해 노력하는 아이들을 돕겠다. 직장을 다니면서 아이를 양육하는 여성도 도울 생각으로 (재단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故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24일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분당 스카이캐슬 추모공원에 영면해있다.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에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구호인 씨는 또 친모를 상대로 재기한 소송과 더불어 '구하라 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구호인 씨는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달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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