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럽여행 가능하다는데…의무격리·비자 필요 여부 불투명
입력 2020-07-01 15:25  | 수정 2020-07-08 16:05

유럽연합(EU)이 오늘(1일)부터 한국 등 14개국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지만, 과거처럼 자유롭게 유럽 여행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U의 결정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어서 회원국들이 이를 그대로 따를지 분명치 않은 데다 입국을 허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의무격리가 필요하거나 과거와 달리 비자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 각국은 아직 한국인 입국에 대한 세부 지침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주프랑스대사관은 홈페이지에 "6월 30일 오후 5시 현재 프랑스 정부는 아직 한국민 포함 15개국에 대해 여행제한조치 해제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입국 시 비자 필요 여부 등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공식발표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주한 유럽 공관들도 오늘(1일) 오후 3시 현재까지 홈페이지에 한국인의 자국 방문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비자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공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한 프랑스대사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침을 받은 게 없다. 본부에서 지침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대사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자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은 정부가 지난 4월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한 유럽 각국과 비자면제협정을 잠정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비자면제협정이 중단되면 국가 간 상호 효력에 따라 해당 국가의 한국 입국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해당국 입국 시에도 비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유럽 각국이 한국인 입국을 허용하면서 과거처럼 비자면제협정을 적용할지, 아니면 입국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서라도 비자를 요구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유럽 각국이 비자 면제에 대해 아직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면서 "나라별로 다른 원칙을 적용할지, EU 공동의 원칙을 내놓을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 들어가더라도 일정 기간 격리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유럽 각국은 자유로운 입국을 허용하다 갑자기 국경을 막았기 때문에 '입국 시 격리'를 시행한 적이 없는데, 코로나19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의무격리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U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유럽을 여행하고 한국으로 귀국 시에는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점도 유럽 방문 전에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전 세계에 대해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상태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이 아니면 여행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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