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학생들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사립 100만원, 국공립 50만원 환불"
입력 2020-07-01 13:38 

코로나19 사태로 올해 한 학기 내내 비대면 수업이 진행한 전국 대학생들이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가 주축이 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 대한민국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의 요구에 응답해 상반기 등록금을 즉각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운동본부가 지난 5∼6월 온라인으로 모집한 소송인단에는 전국 42개 대학 35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5개월간 대학생들은 교육부와 대학에 등록금 반환과 학습권 침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대학은 재정난을 들어,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해결할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어진 불통과 외면 속에서 민주사회에서 허락한 최후의 구제 수단인 소송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와 대학이 우선 사랍대학 학생에게 1인당 100만원, 국공립대학 학생에게는 1인당 50만원을 일괄적으로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청구 금액은 소송 제기 후 각 학생이 실제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대학의 등록금 반환 지원을 위해 예산 2718억원을 증액했지만, 이는 결국 학교당 등록금의 약 10%, 1인당 40만 원 정도만을 돌려받는 셈"이라며 대학생들이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두달여에 걸친 논의 끝에 지난달 30일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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