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중앙지검, 추미애 '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 고발 형사1부 배당
입력 2020-07-01 13:37 
시민단체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각각 고발한 사건이 정식 배당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지난달 28일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했습니다.

당시 법세련은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공무원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에도 어긋나고, 이런 지시는 명백히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26일 법세련이 추 장관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같은 부서인 형사1부에 배당됐습니다.


법세련은 지난달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널A 기자가) 이철과 가족들이 신라젠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이 수사로 강하게 처벌받을 것처럼 협박 했다는 피의사실 요지가 알려져 있다"고 한 추 장관의 발언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법세련은 오늘 오전 추 장관이 한동훈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가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저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발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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