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확인 사망자만 500명…`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 출범
입력 2020-07-01 11:02  | 수정 2020-07-08 11:37

한국판 홀로코스트로 불리는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추진위원회가 출범한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부산에 있는 형제복지원이라는 시설에서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단속이라는 명목으로 무고한 시민을 강제로 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살인 등 인권유린을 저지른 사건을 말한다. 형제복지원은 당시 약 3000명을 수용한 전국에서 가장 큰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는데, 이 곳에서 확인된 사망자만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부산시는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를 발족해 2일부터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 3월 탈출을 시도한 원생 1명이 직원의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탈출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지만,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쳤다. 외압 등에 의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르지 못한 채 사건이 무마됐다가 지난 5월 과거사정리법 통과로 재조사 길이 열렸다.
부산시는 앞으로 추진위 활동을 통해 그동안 확보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등 국가 차원 진상조사가 최대한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형제복지원 사건 특별법 제정 문제 등 사건 진상규명 이후 후속 대책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올해 문을 연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와 자립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부산 =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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