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명줄`로 알았던 자동심장충격기 알고 보니 `썩은 동아줄`
입력 2020-07-01 10:46 
경기도 관계자와 시민감사관이 자동심장충격기(AED)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사진 제공 = 경기도]

보기만 해도 든든했던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고장난 것이라면 어떤 마음일까?
실제로 경기도가 도내 아파트에 설치된 AED를 조사했더니 아파트 3곳중 1곳의 AED는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1일 경기도는 AED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조사대상 479곳중 155곳에서 고장난 AED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무려 32.3%에 해당하는 고장율이다.
경기도는 지난 6월 1일부터 19일까지 AED 의무설치기관 479곳의 AED 2142대를 조사했다. 479곳중 321곳은 AED 관리가 취약할 것으로 예상된 600세대 이하 공동주택, 145곳은 AED 5대 이상을 보유한 600세대 초과 공동주택이다. 나머지 13곳은 철도역사·여객자동차터미널·항만 등 다중이용시설이다.
도는 479곳에 설치된 AED를 대상으로 정상 작동여부, 배터리·패드 유효기간 준수 여부, 설치 장소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155곳에 설치된 761대의 AED가 작동 불량으로 확인됐다. 배터리·패드 유효기한 경과, 위치안내 표시 부적정, 관리자 미표시 등 가벼운 위반까지 합하면 394곳 1835대(84.5%)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AED는 배터리 유효기간(2016년)이 4년이나 초과했고, 또 다른 AED는 경비실 숙소 화장실에 보관되기도 했다.
경기도 김종구 감사총괄담당관은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등 위급상황에서 누구나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3곳 중 1곳이 불량이었다"면서 "설치기준을 구체화해 관리 부실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령·지침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대합실 등은 AED 등 심폐소생술 장비를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AED는 갑작스러운 심정지 환자 발생시 구급차를 기다리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급처치를 수행할 수 있는 응급의료장비다. 경기도에만 2908개 의무설치기관에 5187대가 설치돼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위급상황때 심폐소생술이나 AED를 사용하는 일반인이 늘면서 2018년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8.6%로 10년 전과 비교해 3.4배 증가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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