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헝가리서 입국한 유학생 3명, 자가격리 도중 해수욕장 다녀와
입력 2020-07-01 10:34  | 수정 2020-07-08 11:05

수도권 일대에서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유학생 등 8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6살 여성 A 씨와 39살 남성 B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 등 20대 유학생 3명은 지난 4월 6일 헝가리에서 국내로 입국한 뒤 의무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자 올해 4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친구 사이인 A씨 등은 자가격리 기간인 같은 달 12일 경기도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까지 드라이브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는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하던 중 2차례 자택 인근 편의점과 음식점에 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가격리 중에 검체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오자 자택을 벗어났으나 이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위반자들도 자가격리 중에 친구 집, 지하주차장 등에 갔다가 적발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은 방역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앞으로도 방역 당국의 지시를 위반할 경우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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