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KTX특실부터 주차증까지" 모든 임산부 서비스 원클릭으로
입력 2020-07-01 10:02 
'맘편한 임신' 서비스 처리 절차

앞으로 임산부가 정부나 지자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부터 지자체 및 각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임신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맘편한 임신' 원스톱 서비스를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임산부를 위한 각종 혜택은 크게 늘었지만 임산부가 이를 이용하려면 일일이 따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향후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면 엽산제, 철분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맘편한 KTX(특실 할인), 표준모자보건수첩 등 정부 제공 10종의 서비스와 임산부 주차증 서비스 등 각 지자체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임산부는 국민행복카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를 발급받은 후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시범 실시 지역의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행안부는 일단 20개 지자체에서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미비한 점을 보완해 내년 3월부터 '맘편한 임신'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보건소에 방문해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해야 했던 것을 정부24로 제출·신청하고 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역시 온라인으로 출력해 병원에 방문하면 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총 17회까지 지원되는 것을 감안하면 보건소 방문 횟수를 최대 17회까지 줄인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에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미리,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패키지 서비스를 발굴하여 생애주기별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번 맘편한 임신 서비스 시범 실시를 계기로 임신·출산단계부터 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여 국민의 서비스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다" 밝혔다.
[박승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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