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리장'이라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 비판했다.
조 의원은 30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리장'이 '이장(里長)'의 북한어라는 설명이 담긴 게시물을 게재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정부기관"이라며 "대한민국 정부기관은 보도자료에서 표준어를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권익위의 지난달 29일자 보도자료를 함께 게재했다. 공개된 보도자료에는 '통장·리장 대학생 자녀도 장학금 받는다'라고 제목이 적혀있다.
통장·이장의 중·고교생 자녀만 받을 수 있던 장학금을 대학생 자녀에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익위는 제목 뿐 아니라 내용에서도 '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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