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에서 재유포된 '박사방'의 성착취 영상물을 내려받은 이른바 '피카츄방' 유료회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3살 A 씨 등 피카츄방 유료회원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20살 B(구속 기소)씨가 운영한 텔레그램 유료 대화방 '피카츄방'에서 '박사방'이나 'n번방'의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물 등을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애초 B 씨가 운영한 무료 대화방에 있다가 1인당 4만∼12만 원의 회원 가입비를 내고 유료 대화방으로 옮겼습니다.
이 유료 대화방에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물 500여개와 일반 음란물 1천800여개가 공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 등은 경찰에서 "무료 대화방에는 이른바 '맛보기 영상'이 올라왔다"며 "'더 좋은 영상이 있다'는 말에 돈을 내고 유료 대화방에 들어갔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어 "유료 대화방에 입장했을 때 회원 수는 100명 이하였다"며 "회원 수는 그때그때 달랐다"고 덧붙였습니다.
B 씨는 텔레그램에서 유료 대화방 1개와 무료 대화방 19개를 운영했으며 '잼까츄'라는 대화명을 사용했습니다. 무료 대화방 회원 수는 2만명을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 씨는 성착취 영상물 등을 재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 씨 등 25명 외 피카츄방 유료 회원 41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또 B 씨가 지난해 12월 이전인 같은 해 8월부터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유료 대화방에 가입한 회원이 더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일부 피의자는 조사 후 혐의가 인정돼 입건했다"며 "수사를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