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만우절 허위신고 '형사처벌'
입력 2009-03-31 21:10  | 수정 2009-03-31 21:10
【 앵커멘트 】
최근 공항이나 빌딩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전화로 인한 피해가 심심치 않았는데요.
4월 1일 만우절, 당국이 허위신고를 엄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기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4월 1일 만우절은 소방관들에게는 여전히 긴장되는 하루입니다.


허위 신고 한 건 때문에 정작 필요한 곳에 출동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정찬경 / 서울 영등포소방서 119 안전센터
- "우리는 항상 긴장을 하고 모든 하나하나를 보는데 출동 안 시킬 수도 없고…, 실제 위급상황에 대처를 못한다는 거죠."

소방방재청은 올해도 허위신고에 최고 2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입니다.

무심코 건 장난 전화에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1월, 15살 이 모 군은 공항으로 장난전화를 걸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군 / (지난 1월 14일)
- "제주행 비행기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 봐"

이 전화 한 통으로 경찰과 폭발물 처리반 등 100여 명이 출동했고, 제주행 비행기 7편이 2시간 가까이 지연됐습니다.

이 군은 며칠 후 경찰에 붙잡혀 입건됐습니다.

▶ 인터뷰 : 손우성 / 영등포경찰서 형사 1팀
- "대형빌딩이나 국가 주요시설 등을 상대로 폭파하겠다고 협박전화를 할 경우 형사입건될 수 있습니다. 요즘 대부분 발신자 번호를 제한하거나 인터넷 전화를 써서 추적을 어렵게 하는데 결국은 다 적발이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와 형사 입건 등 강력한 조치와 홍보로 만우절 허위신고는 최근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방재청은 위치추적을 통해 허위신고를 적발할 방침이라며, 장난전화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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