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등록금 반환 첫 사례... 건국대 다음 학기 등록금서 8.3% 반환
입력 2020-07-01 08:49  | 수정 2020-07-08 09:0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습권 침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다음 학기 등록금을 감면하기로 한 건국대가 반환 비율을 결정했습니다.

30일 대학가에 따르면 건국대학교와 총학생회는 이날 제11차 등록금심의소위원회를 열고 2학기 등록금의 8.3%를 반환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인문계열 학생은 29만원, 공학·예체능계열은 36만원, 수의학계열은 39만원 상당을 학교로부터 지원받게 됩니다.

다만 다음 학기 전액 장학생이나 졸업생 등 사각지대가 생길 것을 고려해 올해 1학기 재학생 1만5천여명(서울캠퍼스 학부생 기준) 모두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우선 지급합니다. 전액 장학생이 아닌 학생들은 남은 금액을 본인 선택에 따라 계열별 수업료에서 감면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건국대 총학생회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학사일정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지난 4월 학교 측에 등록금 부분 환불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대학본부는 이미 결정된 2020학년도 등록금액을 현금 등으로 환불하는 것이 규정상 어렵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학생 4천여명이 참여한 '학습권 침해에 따른 등록금 부분 환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검토한 후 "환불에 준하는 금전적 보상 방안을 내놓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본부와 총학생회는 논의 끝에 1학기 재학생이 다음 학기를 등록할 때 학교가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환불성 고지감면 장학금'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학교 측은 당초 36억원 상당을 환불 총액으로 제시했으나 '피해를 보상하기에 부족하다'는 학생회의 반발에 추가 재원을 확보, 반환 규모를 44억원으로 늘렸습니다. 총학생회 역시 학교가 총학 활동 지원을 위해 배정한 예산을 내놓았습니다.

대구의 몇몇 대학에서 교비를 투입해 재학생 모두에게 10만∼20만원의 특별장학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긴 했으나,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등록금을 감액하기로 결정한 것은 건국대가 처음입니다.

건국대 관계자는 "정상적인 학기를 기준으로 책정됐던 학생 관련 예산을 최대한 끌어모아 반환 규모를 늘렸다"며 "재학생들이 겪은 불편을 보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학교가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소통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는 집단 소송전 등으로 이어지며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내달 1일 교육부와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할 계획이다. 온라인을 통한 소송인 모집에는 총 3천951명이 참여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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