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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이슈]故구하라 친오빠, 오늘(1일) 친모 상대 상속재판 소송
입력 2020-07-01 07:23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가수 故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소송이 오늘(1일) 열린다.
이날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 제2가사부는 구호인 씨가 친모 송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심판청구 소송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구호인 씨는 지난 3월 광주가정법원에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구하라가 9살 무렵 집을 나가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으며 양육에도 기여하지 않았던 친모가 구하라의 사망 후 나타나 구하라의 재산에 대한 상속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 이에 아버지의 상속 권리를 넘겨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과연 이날 재판에서 구하라 남매의 친모가 어떤 주장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구호인 씨는 여러차례 인터뷰 등을 통해 친모가 찾아온 것은 구하라의 사망 후 장례식장에서 였으며 유족의 항의에도 조문을 온 구하라의 동료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찍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 비판했다. 또 친모는 변호사를 통해 재산을 반으로 나누자는 주장만 했을 뿐 가족들을 만나거나 사과를 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구호인 씨는 또 친모를 상대로 재기한 소송과 더불어 '구하라 법' 입법을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부양의무를 현저하게 해태한(게을리한) 자를 추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지더라도 소급적용이 되지 않아 구호인 씨는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구호인 씨는 "앞으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들이 갑자기 나타나 상속재산을 챙겨가겠다고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면 그래도 괜찮다”며 구하라와 같은 상황이 더는 벌어지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됐던 이 법안을 지난 6월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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