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반중행위 최고 무기징역' 홍콩보안법 시행…민주화 세력 와해되나
입력 2020-07-01 07:00  | 수정 2020-07-01 07:31
【 앵커멘트 】
어제 중국 전인대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홍콩보안법의 전문이 공개됐습니다.
반중 행위를 최고 무기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는데, 홍콩 민주화 세력에 '치명타'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홍콩보안법이 현지시각으로 어제 오후 11시부터 전격 시행됐습니다.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비밀에 부쳐지다, 홍콩 반환 23주년 기념일 1시간 전, 법 시행과 동시에 전문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를 저지를 경우 최고 무기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지난 2009년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이 최고 형량을 30년으로 규정한 것과 비교하면 더욱 무거운 처벌입니다.


홍콩보안법이 결국 발효되면서 홍콩 민주화 세력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조슈아 웡은 어제 오전 "민주 진영은 이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자신이 비서장으로 있는 데모시스토당에서 탈퇴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반중 시위를 이끌었던 데모시스토 당도 조슈아 웡이 탈퇴한 지 몇 시간 만에 결국 해체를 선언했습니다.

홍콩 독립을 주장해 온 단체인 '홍콩민족전선'과 학생들의 송환법 반대 시위를 주도한 '학생동원'도 홍콩 본부 해체를 선언하는 등, 민주화 세력의 이탈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신재우입니다.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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