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완전판매 금융사 파산때…소비자 보상안 추진
입력 2020-06-30 17:47  | 수정 2020-06-30 19:28
불완전 판매로 금융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금융회사가 파산했을 때 소비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금융회사 파산 시 금융상품의 위법이나 불완전 판매 등으로 인해 발생한 금융 소비자 피해를 보상해주는 방안에 대한 연구에 들어갔다. 관련 연구 일부는 이날 공개된 예보 발간 학술지 '금융안정연구' 제21권 제1호에 '파산금융회사의 불완전 판매 보상체계 개선 방안 연구'라는 제목으로 실렸다. 금융위와 예보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보호 대상의 핵심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이다. 이들 상품은 판매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은 채 판매될 때가 많다.
최근 문제가 됐던 국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이나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등 상품이 대표적이다. 은행 등에서 판매되면 예금과 동일하게 인식해 고수익에 따른 고위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불완전 판매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2011년 저축은행 후순위채 사태 때 투자자 2만3000명이 8170억원 규모에 이르는 불완전 판매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후순위채를 마치 예금인 것처럼 판매한 뒤 해당 저축은행이 파산하게 되자 보상을 거의 받지 못한 것이다. 파산 배당률이 평균 28.2%로 5000만원을 투자했다면 1500만원 남짓 건진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보상 재원으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포함한 금융업법에 따른 과징금이다. 금융투자상품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 금액은 규모가 작아 금융회사가 별도로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이승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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