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당론 위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의 재심 안건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오늘(30일) 알려졌습니다.
당 윤리심판원은 어제(29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 전 의원의 재심 신청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당론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기권표를 행사한 데 대해 지난달 말 '경고' 처분을 내렸고, 금 의원은 이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이해찬 대표 등은 당원으로서 강제당론을 어긴 것은 징계 사유라며 처분이 합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금 전 의원은 전날 재심에 출석하면서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한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반하는 일"이라며 "당이 어쩌다 이런 모습이 됐나"라고 개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