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가 졸업한 제자 주민번호 수십건 유출…검찰 송치
입력 2020-06-30 15:29  | 수정 2020-07-07 16:05

졸업한 제자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를 무단 수집해 학교 외부인에게 유출한 고등학교 교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자 교사 A 씨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위장 고용 목적으로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넘겨받은 A 씨의 남자 형제 B 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광주 한 여고에서 교무 책임자를 맡았던 2016년 2월 졸업한 제자 75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정보를 빼돌려 B 씨에게 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B 씨는 근로자를 허위로 채용할 목적으로 건네받은 신상정보를 도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B 씨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신용불량자 등에게 지급한 임금을 세무 당국에 신고하면서 여고 졸업생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몄습니다.

해당 업체는 구인난을 이유로 정상적인 근로소득을 신고할 수 없는 이들을 고용했습니다.

경찰은 인건비를 부풀려 세금을 포탈했거나 고용촉진지원금 등 정부 보조금을 가로챈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했으나 위장 고용 사실만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달 초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생계비를 신청하고자 소득 명세를 확인하면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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