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하철 몰카 촬영' 김성준 전 앵커, 1심 재판 재개
입력 2020-06-30 15:25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한 1심 재판이 5개월만에 재개됩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김성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공판을 오는 7월21일 오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월4일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에서 김성준 전 앵커의 9건의 불법촬영 증거 중 7건은 영장을 받지 않아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 사건 판결을 기다리겠다며 무기한 연기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월 10일 김성준 전 앵커에 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 명령을 구형하며 피고인은 영등포구청역에서 피해자 의사에 반해 신체를 9회에 걸쳐 촬영했다.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수법이나 횟수 등까지 고려해 판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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