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금자리주택 11월 사전 예약…입주 4~5년 전에 청약
입력 2009-03-31 15:54  | 수정 2009-03-31 17:05
【 앵커멘트 】
무주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사전 예약제'가 올 11월 처음 시행됩니다.
'사전 예약제'가 시행되면 청약 희망자들은 주택 완공 4~5년 전에 입주를 확정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윤석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금자리주택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전 예약제는 단지 선정과 발표, 주택 예약 신청과 관리, 본 청약과 분양 등 3단계로 진행됩니다.

단지 선정과 발표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는 분양 예정 단지들의 입지 조건이나 추정 분양가, 입주 예정일 등을 발표합니다.

추정 분양가는 주변의 기존 분양가보다 15% 정도 저렴한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약 신청 단계에서는 청약 희망자가 주공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호 단지를 최대 3개까지 예약하고, 공급 물량의 80% 범위 내에서 예비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청약저축이나 곧 나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면 예약할 수 있고, 지역 우선 원칙과 무주택 기간 등의 기준에 따라 예비 당첨자가 가려집니다.

특히 이 단계에서 사업 시행자는 예비 당첨자를 대상으로 편의시설이나 마감재 등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해 이를 설계에 반영합니다.

본 청약과 분양 단계에서는 세부 분양 정보를 확정하고, 예비 당첨자의 청약 의사를 확인한 후 입주 예정자로 확정합니다.

사전 예약제 도입으로 청약 희망자들은 기존 주택보다 1에서 2년, 그러니까 입주 예정일 4에서 5년 전에 청약을 시작하는 셈이 됩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사전 예약제에 대해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9월 관련법 개정을 거쳐 11월 첫 사전 예약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석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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