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모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오늘(30일) 금융감독원에 라임자산운용의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금융회사들이 손해액을 100%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라임 펀드,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디스커버리펀드, 아름드리자산운용 펀드, 이탈리아 헬스케어펀드, 팝펀딩펀드, 해외 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투자자 등은 라임 펀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 첫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기나 착오에 따른 부분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회사들의 사기 행태가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지만 어떤 금융사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