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보험 미가입 실업자도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입력 2009-03-31 14:10  | 수정 2009-03-31 14:10
앞으로 고용보험이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도 1개월간 직업훈련을 받으면 낮은 금리로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직업훈련 중에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의 요건을 완화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실업자를 포함해 모든 실업자가 6개월간 최고 600만 원까지 연리 2.4%로 생활비를 대출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에 필요한 소득과 부양가족 요건을 모두 없애고, 대출 전에 받아야 할 실업훈련의 기간도 3개월에서 1개월로 줄였습니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과 근로자복지진흥기금에서 597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이번 요건 완화로 신규 실업자와 전직 실업자 1만 5천여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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