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안산시, 자가격리 중 유흥주점 등 다닌 카자흐스탄인 고발
입력 2020-06-30 09:42  | 수정 2020-07-07 10:05
경기 안산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유흥주점은 물론 강원도 등 곳곳을 다닌 단원구 고잔동 거주 30대 카자흐스탄 국적 여성(안산 33번 확진자)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인천공항을 통해 카자흐스탄에서 입국한 이 여성은 27일 검사를 받고 그제(28일) 확진돼 현재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입니다.

외국에서 입국하면 곧바로 자가격리 상태에 들어간 뒤 3일 이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입국한 날 밤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고잔동과 중앙동 일대 유흥주점을 밤새 돌아다닌 것으로 시 동선 조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어 26일 밤에는 강원도 일대를 방문한 뒤 다음날 새벽에 귀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동선 노출을 피하기 위해 주간에는 집에 있다가 야간 외출 시에는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이 여성이 경유한 유흥주점 등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무리한 가운데 접촉자를 조사 중입니다.

이 여성이 자가격리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함께 어울린 같은 국적의 주민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자가격리 수칙 위반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도 통보, 차후 강제 출국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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