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부, 탈북민단체 법인허가 취소 청문…취소 시 모금 불가
입력 2020-06-30 07:00  | 수정 2020-06-30 07:47
【 앵커멘트 】
정부가 예고했던 대로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설립 취소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후 절차도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 기자 】
통일부가 북한에 전단과 쌀을 보낸 탈북민 단체의 법인설립 취소를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어제(29일) 오전 진행한 청문 절차에는 박정오 큰샘 대표는 참석했지만,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청문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 열람과 행정처분을 통해 법인설립이 취소되면 두 단체는 이후 기부금 모금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인터뷰 : 여상기 / 통일부 대변인
- "개인이 돈을 후원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 법적 성격이, 후원금의 성격이 증여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등록단체와 개인의 차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통일부는 큰샘이 쌀이나 USB, 성경을 PET병에 담아 북한에 보낸 것은 '탈북청소년 교육'이라는 법인설립 목적과 다른 활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탈북민 단체는 그렇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박정오 / 큰샘 대표
- "보편적 가치, 인권 우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 보낸 게 우리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그렇게 소명했고요."

큰샘 측은 법인설립이 취소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대응도 예고했습니다.

한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정부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지 못했다며 청문 절차에 불참했는데, 통일부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배준우입니다.

영상취재 : 김인성 기자
영상편집 : 박찬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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