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천안 계모, 아이 가둔 가방 위로 '점프'까지...'살인 혐의' 적용
입력 2020-06-29 17:14  | 수정 2020-07-06 18:05

검찰이 동거남의 아이를 여행용 가방에 가둬 결국 숨지게 한 4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여성은 아이를 가방에 가둔 데서 그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여성·강력범죄 전담부(이춘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혐의로 41살 A 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일 정오쯤 9살 B군을 가로 50㎝·세로 71.5㎝·폭 29㎝ 크기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감금했다가 다시 같은 날 오후 3시 20분쯤 가로 44㎝·세로 60㎝·폭 24㎝의 더 작은 가방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갇힌 가방 안에 용변을 봤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A 씨는 아이를 가둬놓고 중간에 3시간가량 외출도 했습니다.


B 군은 같은 날 오후 7시 25분쯤 심정지를 일으킨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만인 3일 오후 6시 30분쯤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을 거뒀습니다.

조사 결과 가방에 들어가 있던 B 군은 '숨이 안 쉬어진다'고 수차례 호소했지만, A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방 위에 올라가 뛰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12차례에 걸쳐 B 군 이마를 요가링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이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데도 가방 위에 올라가 뛰는 등 더 심한 학대를 했다"며 "피해 아동의 울음이나 움직임이 줄어든 상태에서 그대로 방치한 만큼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 아동을 지속해서 학대한 피고인이 범행 당일엔 밀폐된 여행용 가방에 가둬 두기까지 했다"며 "가방에 올라가 수차례 뛴 것도 모자라 가방 안에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넣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는 여행용 가방에서 내려온 뒤 40분 동안 구호 조치 없이 B군을 방치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검찰시민위원회 역시 "살인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만장일치로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담 수사팀이 피의자, 피해자 친부, 피의자 친자녀 등 사건 관계인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모바일 분석·통화내역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 범행도구 감정 등을 진행했다"며 "아동학대 관련 국내 유사 판례와 외국 유사 사례를 검토하는 등 면밀히 수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 친모와 동생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한편 사건 발생 때 국선 변호사·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초기부터 관여하는 내용으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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