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리엇 공시위반 무혐의 ◆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지분 변동 신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것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증권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엘리엇 불기소 결정으로 ISD에서 엘리엇 측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공시 위반 혐의로 기소했을 경우 엘리엇의 불법적인 또는 편법 투자 의혹이 강조되는 구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ISD에서도 불법적인 투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엘리엇이 총수익스왑(TRS)을 활용해 파킹 투자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에 손을 들어주긴 어려운 것"이라며 "무혐의를 받은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측은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엘리엇과) 여러 쟁점이 있고 서로 쟁점 공유가 안 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나 돼서 서류가 제출될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에 대해 긍정·부정을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8000억원대 ISD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며 "당시 한국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진영태 기자 / 김연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엘리엇매니지먼트의 지분 변동 신고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판단을 내린 것은 엘리엇이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진행 중인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증권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엘리엇 불기소 결정으로 ISD에서 엘리엇 측 입김이 강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공시 위반 혐의로 기소했을 경우 엘리엇의 불법적인 또는 편법 투자 의혹이 강조되는 구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 대형 로펌 변호사는 "ISD에서도 불법적인 투자를 국제적으로 보호해 줄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엘리엇이 총수익스왑(TRS)을 활용해 파킹 투자를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엘리엇이 주장하는 피해에 손을 들어주긴 어려운 것"이라며 "무혐의를 받은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더욱 압박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측은 아직 우려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관련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큰 방향은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엘리엇과) 여러 쟁점이 있고 서로 쟁점 공유가 안 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나 돼서 서류가 제출될 것"이라며 "무혐의 처분에 대해 긍정·부정을 말하기는 어려운 단계"라고 설명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때문에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약 8000억원대 ISD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발생한 손해배상과 관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협상을 요청했다"며 "당시 한국 정부와 국민연금의 행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으로 엘리엇에 대한 명백히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대우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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