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주식양도세 매달 징수…투자자 내쫓는격
입력 2020-06-29 17:03  | 수정 2020-06-29 20:13
2023년부터 국내 주식에 대해서도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주식투자자들이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양도세를 월별로 다달이 과세하다가 내년 5월에 환급시키는 과세 방식에 대한 우려가 높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별로 매달 인별 소득금액 통산 후 원천징수가 원칙이다. 매달 거두고 다음 해 5월에 최종 정산하는 방식이다.
먼저 주식 매매로 수익이 발생할 때 금융회사는 매달 계좌별 누적수익을 계산해 잠정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금액만 개인들이 인출할 수 있게 한다. 금융회사는 매월 말 계좌별 소득금액을 통산해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 매달 발생한 결손금은 다음달로 이월공제하며 연말까지 미공제 결손금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그 후 환급이 필요한 사람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신고하면 제출한 환급 계좌에 환급금을 이체해 주는 방식이다.
이러한 과세 방식이 도입되면 주식투자자는 주식 투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복리효과가 없어지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투자에 쓸 수 있는 재원을 일정 기간 무이자로 정부에 빼앗겼다가 돌려받는 꼴이기 때문이다.
가령 A씨가 올해 1월에 5000만원의 이득을 본 경우라면 양도세를 600만원(기본공제 2000만원 제외 후 20% 세율) 낸다. 그런데 작년 손실분 5000만원이 있다면 3년에 걸친 이월공제 덕에 올해 양도세를 안 내도 되지만 기재부의 방침에 따르면 일단 월별로 금융회사가 원천징수해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 600만원은 다음 해 5월 말 정산을 할 때에야 받을 수 있다. 600만원의 세금을 국가가 먼저 가져갔다가 무이자로 16개월 후에 돌려주는 셈이다. 600만원의 이익으로 주식에 투자해 거둘 수 있는 추가적인 시세차익이나 복리 효과가 세금 때문에 없어지는 것이다. 특히 여러 증권사의 계좌를 가지고 있을 경우 200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계좌는 하나의 증권사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본공제 효과도 약화된다.

해외 주식 양도세의 경우 연간 단위로 정산하며 다음 해 5월에 납부하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약화될 일이 없다. 대주주 양도세 역시 반기별로 신청하며 다음 해 2월에 직전 년도 수익을 정산하는 것과 비교해서도 국내 주식의 월별 원천징수 방식은 지나치게 투자자에게 불리하게 고안됐다는 지적이다. 직접 세금을 계산해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부담은 금융회사 원천징수가 적지만 투자수익률 측면에선 손해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개인 양도세 계산을 월별 정산으로 주기를 짧게 만들면 금융회사의 부담도 크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수익률도 낮아진다"며 "일단 세금을 걷고 내년 5월이 돼야 정산되는 시스템이라 개인투자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00만원의 양도세 기본공제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제 개편안이 오히려 이른바 '슈퍼개미'의 이탈과 증시 부진을 불러올 악수라는 비판도 거세다.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라 현금 부자들의 자금이 미국 증시나 부동산으로 빠져나가 결국 국내 증시 부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2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양도세 확대 조치가 자본시장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투연은 600만 개인투자자의 권익을 대변해 창립된 비영리단체다. 이날 성명에는 "양도소득세 확대로 투자 장점이 사라진다면 미국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유출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겼다. 한투연은 대만이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발표했다가 40%에 달하는 주가 폭락으로 이듬해 철회했던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에 올라온 '주식 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도 서명이 몰리면서 29일 오전 5만명을 돌파했다.
[김제림 기자 / 문가영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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