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투자자 손실 없이 철회 가능" 신한금투, 상품 가입 `사전 해피콜` 시행
입력 2020-06-29 10:08 

신한금융투자는 증권업계 최초로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에 가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강화된 '사전 해피콜'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강화된 '사전 해피콜'은 사모폐쇄형 펀드 및 사모폐쇄형 랩 서비스 가입자를 대상으로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가입자가 상품에 대한 정확히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지를 확인하고 적합한 투자자 등급의 상품을 가입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불완전 판매 요소를 해소한 뒤 상품의 운용을 시작한다.
특히 '사전 해피콜'에서 가입자가 상품 가입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의사를 밝히면 가입 후 8영업일 이내 손실 없이 상품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해피콜은 투자자의 상품 가입이 완료된 후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의 정확성 및 판매 프로세스 준수여부 등을 전화로 확인 보완하는 데 그쳤다
이호재 신한금융투자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은 "이번 강화된 사전 해피콜 시행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고객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앞으로 사전 해피콜 대상 상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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