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수익 200% 보장" 동학개미 울리는 주식 리딩방 주의보
입력 2020-06-28 14:46 

#소위 동학개미인 A(38)씨는 유료인터넷 게시판에서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면 "최소 50~200%의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회원으로 가입했다. 하지만 방장은 가입 당시 설명과 달리 추가 금액을 내고 VIP관리방에 가입해야 수익을 볼 수 있다며 VIP관리방 가입을 유도한 후 잠적했다.
#주식리딩방을 이용자 B(32)씨는 1년동안 계약했으나 3개월동안 수익이 시원찮자 중도해지를 요구했다. 하지만 방장은 1년 중 1개월만 유료기간이고 나머지 11개월은 무료기간이기 때문에 환급할 금액이 없다며 환불을 거부했다.
#은퇴자인 C(58)씨는 주식추천서비스를 운영하는 공개 채팅방 광고 문자를 수신하고 채팅방 회원으로 참여키로 결심했다. 하지만 방장으로 활동하는 자칭 전문가의 일대일 투자자문에 따랐으나 거액의 손실만이 발생해 은퇴자금을 다 날려먹을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A,B,C씨와 같은 피해가례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매매 종목 추천을 위한 단체 대화방을 주의해야 한다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주식 리딩방은 고수익을 미끼로 '리더' 또는 '애널리스트' 등으로 불리는 소위 주식투자 전문가가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 등의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사거나 팔도록 추천(리딩)해주는 서비스를 통칭한다.
하지만 주식 리딩방은 금융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유사투자자문업자나 일반 개인이 운영하고 있어 투자 손실 가능성이 높다. 또 수익률과 종목 적중률 등 근거 없는 실적을 내세우며 수백만원에 달하는 높은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유인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이용료 환불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경우도 빈번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주식을 '1:1 투자상담' 등 방식으로 매매를 추천하는 행위는 '무등록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한다"며 "신속한 적발 및 피해자 구제도 쉽지 않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진솔 기자 jinsol0825@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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