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삼성 판정승에 검찰 고심…'이재용 불기소' 권고 따를까
입력 2020-06-28 08:41  | 수정 2020-06-28 10:23
【 앵커멘트 】
그젯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의혹 수사에 대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결론을 내린 후 공은 다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수사 중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의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결론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예상과 달리, 심의위원 13명 중 10명이 수사 중단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 권고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고심은 더 깊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인터뷰 : 심의위원 A(그제)
- "모든 측면을 가지고 고민과 고려, 토론 이런 걸 거친 끝에 나온 결과입니다."

검찰이 권고를 어기고 기소한다면 공정성을 기하려는 제도 취지를 무시하고 편의에 따라 이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됩니다.

권고를 따른다면, 검찰 스스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비롯해 장장 1년 7개월 간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인정하는 셈입니다.


수사심의위 권고는 법적인 강제력은 없지만 2018년 제도 도입 이후 8차례 권고를 단 한번도 검찰이 따르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