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서 이중으로 출장비와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22개월간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회의 참석 수당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회의 참석 때 수당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제부처 모 국장은 7개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21회에 걸쳐 수당 천만 원 상당과 여비 28만 원과는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163만 원 등 모두 천195만 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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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7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0월31일까지 22개월간 공무원들의 산하기관 회의 참석 수당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앞으로 공무원의 소관업무 관련 회의 참석 때 수당 지급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제부처 모 국장은 7개 산하 공직 유관단체에서 21회에 걸쳐 수당 천만 원 상당과 여비 28만 원과는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163만 원 등 모두 천195만 여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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