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행세를 한 사람이 징역 10개월의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고야(名古屋)지방법원은 오늘(26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기시노 히사시(회사원)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기시노 씨는 일본에서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한 지난 3월 29일 나고야시의 한 가전양판점에 들어가 "나, 코로나에 걸렸다"면서 소동을 피워 업소 측이 점포 내 소독을 하게 하는 등 정상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판 과정에서 변호인 측은 "농담으로 한 것"이라며 선처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미지의 감염병에 대한 불안이 커지던 상황에서 저지른 악질 범죄"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다나베 미호코 재판관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한 (장난) 발언은 가게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그에 상응하는 실형에 처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일본에서는 올 3월 이후 코로나19 확진자로 행세하면서 소동을 일으키는 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지난 4월 1일 사이타마시(市)의 한 약국에서 50대 무직 남성이 점원에게 다가가 "나 코로나인데"라고 행패를 부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던 이 남성은 마스크를 살 수 없게 되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말로 가게 측에 화풀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50대 남성이 달리던 전동차 안에서 여성 승객에게 "코로나에 걸렸는데 옮게 하겠다"고 위협해 정차시킨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